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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민금융진흥원)가 12개 시중은행과 협약해 월 1천 원 ~ 70만 원씩 5년(60개월) 간 납입하면 (자유적립식 적금 상품) 최대 5천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조건 및 혜택 

 

개인 소득 구간에 따라 정부에서 매달 최대 2.1만 원~2.4만 원의 기여금을 지급하며, 최대 6% 금리의 은행

 

이자와 이자소득에 세금이 붙지 않는 비과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어, 소득구간별 연 최대 6.86~8.86% 금리의

 

적금에 가입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가 유지되며, 특별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 출처

 

 

 

월 최대 70만 원씩 5년(60개월) 간 납입 시 최대 5천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연 수익률 최대
8.86%의 자유적립식 적금 상품
 

 

 

 

※ 특별 중도 해지 사유 :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및  ▲생애최초 주택구입

 

다만, 특별 중도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중도 해지자의 경우 정부 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을 지원하지는

 

않지만, 2개월 이내에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 15일에 첫 출시하여 5년간 매달 가입 신청을 받아 운영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와 동시 가입 가능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자체의 복지·고용 지원상품 등

 

청년도약계좌와 동시 가입 불가 : 사업 목적이 비슷한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만기 이후 또는 중도 해지 이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기 시 청년도약계좌 연계 납입 가능)

 

 

 

 

 

 

 

 

금융위원회 출처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대상은 공무원을 포함한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으로,

 

직전 과세기간(2022년) 총급여가 7,500만 원 이하 (혹은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이고,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의 소득 합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가입자의 개인 소득금액은 가입일 기준 매 1년마다 새로 반영하여 기여금 지급 금액을

 

조정할 계획이며, 가구 소득은 새로 반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본인의 개인 기준 소득 확인 방법은 아래 포스팅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금액 정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소득 기준)

 

 

 

 

보건복지부 출처

 

 

 

보건복지부 출처

 

 

 

직전 과세 기간 중 신고된 소득이 없는 경우엔 가입이 불가하며 (다음 해에 가입 신청), 가구원 포함 대상은 본

 

인의 주민등록등본에 포함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의 동생입니다.

 

 

※ 성년의 형제·자매,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은 가구원에 포함되지 X

 

※ 이혼 소송, 사망, 실종, 수용, 가정폭력 등의 특정 사유에 해당될 경우 가구원최신화 신청을 통해 가구원

 

제외 가능 (가구원 최신화 대상 및 인정 기준)

 

 

※ 미성년자(자녀 및 동생)는 가구원으로 인정되지만, 가구원동의는 불필요, 또 휴대폰(모바일, PC,

 

공동인증서) 본인인증이 모두 불가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통합지원센터를  방문

 

 

 

 

단, 병역이행기간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되며 (2년 군복무 시 만 36세까지 가입 가능, 최대 6년까지 가능),

 

가입 직전 3개년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에 포함된 적이 있으면 가입이 제한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은행 수익률

 

 

 

정부가 지급하는 기여금 지급 규모는 아래와 같이 개인 소득 구간에 따라 나뉩니다.

 

총급여가 2,4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일 경우 본인이 납입한 금액(40만 원 한도)의 6%인

 

2.4만 원을, 총급여가 4,800만~6,000만 원 또는 종합소득이 3,600만~4,800만 원 구간인 경우 본인이 납입한

 

금액 (70만 원 한도)의 3%인 2.1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며, 여기에 은행별 이자 소득과 비과세 혜택

 

(이자 소득에 15.4%의 세금을 내지 않음)을 받게 됩니다.

 

총급여가 6,000만~7,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4,800만~6,300만 일 경우 정부 기여금 없이 은행별 금리와

 

비과세 혜택만 적용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이밖에 총 급여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은행에서 저소득 우대금리 최대 0.5%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 우대금리는 매년 소득 수준을 심사해서 2,400만 원을 만족하는 경우 조건 충족 횟수에 따라 20%씩

 

감산하여 산정됩니다. (5년 동안 매년 조건 충족 시 0.5% 적용)

 

 

 

 

저소득 청년대상 소득요건 충족 횟수에 따른 지급 우대금리 (은행 연합회 출처)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능 은행은 총 11개로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BNK경남은행입니다. 

 

 

 

 

 

 

 

 

아래 표로 가시면 해당 은행 청년도약계좌 페이지로 바로가기입니다. ↓↓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SC제일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은 24년 2분기 운영 개시)

 

 

 

 

각 은행별 제공 기본 금리는 3.8%~4.5% 수준이며, 우대금리는 1.0%~1.7%로 은행마다 상이합니다.

 

 

가입 후 최소 3년간은 고정금리이며, 향후 2년은 은행 자율로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일정확인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신청을 받아 가입심사를 통해 신청한 다음 달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현재 2월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을 2월 5일 ~2월 16일까지 이니 해당 조건에 만족하신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심사를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면 3월 4일부터 15일 사이에 원하는 은행의 모바일앱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매월 신청기간 : 매월 첫째 주 ~ 둘째 주

 

신청사이트 : 서민금융진흥원 ( https://ylaccount.kinfa.or.kr/main)

 

계좌 가입기간 : 2024년 2월 5일 ~ 2월 16일 → 2024년 3월 4일 ~ 2024년 3월 15일 계좌 가입 은행

 

모바일앱을 통해 가입 신청 가능

 

 

 

 

 

 

 

 

2024년 2월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신청기간 신청기간 계좌개설기간
2. 5.(월) ~ 2.16(금)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 포함
2.19.(월) ~ 2.29.(목) 3.04.(월)  ~ 3.15.(목)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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