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2024 기준중위소득 150% 소득기준 환사표와 건강보험료 알아보겠습니다. 정부 지원금 신청, 청년 적금 통장 개설,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복지 분야 등 각종 혜택 참여에 필요한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을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이 기준을 통해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다양한 복지사업 수급자를

 

선정합니다.

 

매년 8월 1일까지 다음 연도의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공표해야 하므로 기준 중위소득

 

역시 매년 8월 1일까지 공표합니다.

 

 

20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를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를 기준으로 볼 때, 기준 중위소득 150%는 월 소득기준으로 보면 7,072,000원입니다. 

만약 지원하고자 하는 국가사업이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기준이라고 하면 3인 가구 기준 직장가입자의

 

경우 251,147원, 지역가입자의 경우 210,599원, 혼합은 258,837원입니다.  (위 금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 포함 금액)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343,000  119,657   61,984 120,657
2인 5,524,000 196,672 146,739 199,492
3인 7,072,000 251,147

(283,671)
210,599

(237,872)
255,837

(288,968)
4인 8,595,000 304,986

(344,482)
271,091

(306,197)
314,423

(355,141)
5인 10,044,000 360,818

(407,544)
332,772

(375,866)
377,299

(426,159)
6인 11,428,000 422,318

(477,088)
400,222

(452,051)
453,848

(512,621)
7인 12,773,000 453,848

(512,621)
433,430

(489,559)
498,289

(562,817)
8인 14,118,000 543,979

(614,424)
524,772

(592,730)
589,232

(665,538)
9인 15,463,000 589,232

(665,065)
567,285

(640,748)
659,065

(744,414)
10인 16,808,000 659,065

(744,414)
625,932

(706,990)
773,009

(873,114)

 

 

※ 빨간색은 금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 포함 금액입니다.

 

※ 동일가구에서 건강보험료를  각각 따로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구원의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하셔야 합니다.

 

 

 

 

※ 동일가구에 직장가입자만 있으면 직장가입자에 가구원수를 찾아보시고,

 

     지역가입자만 있으면 지역가입자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 혼합가구에는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 가구원수가 10인을 초과하는 경우는 10인 가구 기준을 적용함

 

 

2024년 기준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2023년 기준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은 만약 본인이 건강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다면

 

본인 납입 건보료가 기준이 되고, 본인이 피부양자로 되어 있으면 세대주의 납입 건보료가 기준이 됩니다. 

 

 

만 나이 계산기

 


국가 지원 사업을 신청하다 보면 중위 소득 기준과 같이 많이 요구하는 조건이 만 나이입니다. 

만 나이는 생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데 이럴 때 아래 만 나이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편리하니 참고하세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나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요구하는 기준인 중위소득 150%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내가 지원조건을 만족하는지 검토해 보실 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