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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비 부담을 대폭 완하 하여 대중교통비의 20% ~ 53%를 절감할 수 있는 K-패스 사업을 5월부터 시행하여 서민, 청년층등 교통비 부담을 완하 하여 연간 최대 440,000원 대중교통비 환급받습니다. 정기적인 대중교통을 이용을 장려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목차
K-패스 란?
5월부터 K-패스 대중교통비 20 - 53%까지 대중교통비 돌려받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와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
을 월 최대 60회까지 적립 후 다음 달에 환급받는 교통카드로 월 최소 15회 이상 이용 시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로 현재 시행 중인 알뜰교통카드의 이용 불편은 개선하고 혜택은 확대한 사업입니다.
K-패스 일정
국토교통부는 당초 7월 시행을 목표로 K-패스 도입을 추진해 왔으나, 국민 교통비 부담을 신속히 완화하기 위
해 사업 전환 작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5월부터 조기 시행하고, 최소 이용 횟수 조건도 월 21회에서 15회로 줄
여 이용 장벽을 낮추었습니다.
k - 패스 대상자 조건
■ 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를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로 현재 시행 중인
알뜰교통카드의 이용 불편은 개선하고 혜택은 확대한 사업입니다.
■ 여기서 청년기본법에 나오는 청년나이는 19세 - 34세 이하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말합니다.
인천 옹진군은 49세, 전라남도는 45세, 경기도 39세, 경상북도는 39세입니다.
k - 패스 주요 혜택
■ 버스, 지하철 이용금액을 일정 비율을 적립해 줍니다.
■ 적립된 금액은 다음 달에 현금으로 환급해 줍니다. 월 최대 환급 한도액은 48,000입니다.
→ 적립률은 교통수단, 이용시간, 이용 횟수, 이용거리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환급받은 현금은 버스와 지하철 요금 외에도 택시비, 공영주차장 이용 등 교통 관련 용도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 서울과 경기도를 벗어나는 시외버스나 KTX, 고속버스도 K - 패스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k - 패스 신청 방법
■ k - 패스를 사용하려면 교통카드가 필요합니다. 티머니, 캐시비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기존 사용하고 계신 교통카드가 있다면 회원 전환 절차를 거치면 별도의 카드 재발급 없이 그 카드를 그대
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 알뜰교통카드 어플을 통해 이용약관 및 회원전환 등 동의 절차 진행
(2월부터 세부 안내 예정)
■ 신규 이용자는 5월부터 K-패스 공식 누리집(korea-pass.kr)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또는 11개 카드사의
누리집을 통해 원하는 교통카드 상품을 골라 K-패스를 이용할 수 있다.
카드명을 클릭하시면 해당카드사의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신한 | 하나 | 우리 | 현대 | 삼성 | DGB유페이 |
BC | KB국민 | NH농협 | 티머니 | 이동의즐거움 |
아래 교통카드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교통카드 | |||
Mybi | Cashbee | Hanpay | T Money 카드 |
■ 모바일 스마트폰 K-패스 앱 설치해야 합니다. 안드로이드나 아이폰에서 구글플레이 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모바일 K-패스를 검색하여 앱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어플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공식 누리집(korea-pass.kr) 접속하셔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앱을 설치 → 본인인증 절차 → 교통카드 등록(소지하고 있는 교통카드) → 교통카드 번호 등록
→ 카드 비밀번호 4자리 입력
■ NFC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을 사용 중이시면 카드를 핸드폰에 인식시켜 등록
■ 앱을 통해서 K-패스 발급신청 대상자 증명 서류가 필요하신 분들은 추가로 그 서류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기존 사용하고 계신 교통카드가 있다면 회원 전환 절차를 거치면 별도의 카드 재발급 없이 그 카드를 그대
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 알뜰교통카드 어플을 통해 이용약관 및 회원전환 등 동의 절차 진행
(2월부터 세부 안내 예정)
K-패스 지급방식
■ 다음 달에이용자에게직접 환급(현금,마일리지,카드공제 등)
■ 시내버스·지하철·광역버스·민자철도(신분당선 등) 등 교통카드 기반 대중교통수단 적용,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 단위 호환 → 예시: 서울지역 가입자가 서울 외 다른 지역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에도 혜택 적용
※ (청년) 청년기본법에 따른 만 19~34세 / (저소득)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