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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제정책방향(’24.1.4)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새출발기금의 코로나 피해요건을 폐지하여, 앞으로는 ’20.4월부터 ’23.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도 2024년 2월부터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아래버튼 누르시면 새출발기금에 대한 제출서류, 신청방법에 대한 모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1. 20. 4월~ ’23.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2. 채무조정 지원 가능한 대출 내역
- 사업ㆍ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 가계대출
-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제외
세부 지원 내용
1. 채무조정 확정에 따른 세부 지원 내용
-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부여,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2. 부실차주 :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0~80%)
*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3. 부실우려차주 : 금리 조정
* 부실담보채무는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 담보대출을 채무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 부실우려차주와 절차·지원내용 동일
4. 새출발기금 신청 후 신청일 익월 15일 까지 신청취소 기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의·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 제한을 위해,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간 재신청이 불가 합니다.
5.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확정에 따른 신용정보 변동
-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정보 해제 이후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 등록
*단, 1년간 성실상환 시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는 해제
-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 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 제약 가능
지원 대출 제외 대상
아래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출에서 제외됩니다.
1.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2.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계약,입찰,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 새출발기금과 관련한 전화 문의는 대표 콜센터(1660-1378)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버튼 누르시면 새출발기금에 대한 제출서류, 신청방법에 대한 모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