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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사회초년생 대학생들에게 매달 월세 내는 것이 부담입니다. 작년 8월에 만료된 청년월세 지원금이 2024년 한해 동안 한시적으로 최대 240만원씩 지원해주는 청년월세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지원 신청자격과 조건, 신청방법, 제출 서류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복지로

 

 

정부 청년월세지원금이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20만원 x 12개월, 평생 1회 

 

지급) 현금으로 분할 지원해 주는 특별 지원금입니다.

 

2024년부터는 전월세 지원금(계좌 개설 시 최초 지급액 2만원)가입 여부를 학인한 뒤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청년월세지원 연령조건

 

 

만 19세 - 34세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층만 신청할수 있습니다.

 

주거 요건

 

부모님과 따로 거주해야 하며,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60만원 이하인 집에 거주해야 합니다.

 

 

 

 

 

 

 

소득, 재산 요건

 

 

- 청년 독립가구 소득(청년+배우자+직곕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의 가족)이 기준 중위 소득 60%이하이면서 총 자산가액  1억 7맥만원 이하입니다.

 

- 원가구(청년 독립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 부/모)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이면서 총 자산가액 3억 8천만원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기준 중위 
      소득 %
  1 인   가 구    2 인   가 구  3 인   가 구   4 인   가 구     5 인   가 구   6 인   가 구
 60 % 1,337,067 2,209,565 2,828,794 3,437,948 4,017,441 4,571,021
 100%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소득기준에 따른 선정기준

 

임대보증금 월세 선정기준% 지원수
5백만원 이하 40만원이하 120% 1,575명
1천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120% 1,050명
2천마원 이하 60만원 이하 120% 525명
5천만원 이하 60만원 이하 60% 350명
단, 월세 60만원 초과 시에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이 경우에도 임차보증금은 5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25%를 적용

 

 

특별 대상

 

 

만 30세이상, 혼인/이혼, 미혼모/부,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

 

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의 경우는 원가구 소득 미고려 대상입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 입주권)

 

-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

 

-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의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시기의 전대차인 경우

 

 

위 정책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지자체 청년 월세 지원, 위 제도의 대상이 아니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월세 지원사업을 살펴보세요.

 

거주하고 있는 지역마다 대상과 지원 범위가 다르고, 지자체 상황에 따라 중앙정부 사업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있어 관할 주민센테에 직접 문의해 보는게 좋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pdf
2.74MB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방법 : 거주자의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온라인 신청시에 제출 입력란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 서류란에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수 있는 조건

 

- 법정 대리인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신청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가능합니다.

 

- 대리인이 신청을 하더라도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제출서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pdf
0.26MB

 

 

 

필수 서류  신청(변경)서

 

월세지원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온라인 신청인 경우 재산사항 부채 포함)만 입력, 소득사항은 공적자료 활용

 

서약서(온라인 신청시 서약에 동의한 경우만 신청서 작성 가능)

 

임대차 계약서(전입신고 필수)

 

임대차 계약서 없을 경우 입실확인서, 임대(사업자등록증)

 

전대차 계약서(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추가)

 

임대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월세이체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전부공개로 발급 상세증명서)

 

 

추가 해당 시 제출서류

 

부모님 주택임대차계약서(부모님 주택이 자가가 아닌 신청인)

 

분양권 관련 증빙 서류(부모님니 분양을 소유한 신청인)

 

입주권 관련 증빙서류( 부모님이 입주권을 소유한 신청인)

 

시실혼, 사실 이혼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이혼자 상세증명서)

 

부채증빙서류(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 확인 가능한 서류만 인정한 채무자)

 

난민안정증명서(난민)

 

임신증빙 서류(외국인/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일 경우)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부채 증빙서류, 사실혼·사실이혼 입증서류(사실혼 확인 판결문 등) 등 필요서류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서류 이외에도,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거주사실 확인서 등은 필요에 따라 추가적

 

으로 제출합니다.

 

특히, 소득·재산 조사 시 주거 목적의 부채는 증빙서류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하므로, 금융기관 및 금융권 이외

 

기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조회 및 발급받은 부채(대출 내역 및 대출금 잔액 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청년

 

가구의 경우는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하며, 원가구의 경우에는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 모두 인정합니다.

 

 

청년 월세 지급일

 

 

 

 

 

주소지 관할 지자체(시, 군, 구),  지급기간( ~ 24. 12) 지급기간내 매월 25일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현금으로 지급

 

 

 

 

 

 

 

 

서울 청년 월세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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